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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2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3. 7.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http://www.danawa.com) 게시판에 접속, 갤럭시노트 휴대폰 판매 광고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피고인은 2012. 3. 7.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http://www.danawa.com) 게시판에 접속, 갤럭시노트 휴대폰 판매 광고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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