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의, 2018. 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26.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차용하되 이자 없이 2010. 11.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광주시 C 임야 21,596㎡ 중 992㎡(갑구 25번)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0. 5. 27. 원고에게 위 C 임야 중 갑구 25번 피고 지분(21596분의 992)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의 남편 D가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고 하여 피고가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고 차용증 작성에 승낙을 해주었으나 원고는 대여해주기로 한 금원 중에서 3,500만 원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 그 이상의 금원을 대여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는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으로 피고의 남편인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D가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도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