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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4나3322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그 돈마저 당초 5,000만 원으로 시작하여 월 3부의 이자가 붙어 차용금 명목으로 증가한 것이어서, 원고 A의 대여금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문서 상의 작성 명의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또한,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적시한 서증들은 대부분 ‘차용증’으로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피고 스스로 차용증에 서명, 날인 또는 무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모두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차용증이 당초 피고가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던 중 그 미지급 이자를 다시 빌린 것으로 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 A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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