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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6 2014고정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입원특약이 보장되는 현대해상 무배당행복을다모은 보험에 가입하고, 2008. 8. 1. 대한생명 (무)대한사랑모아종신기본형에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1. 12. 28경부터 2012. 1. 18경까지 21일간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병원에 허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입원일” 및 “퇴원일”란 기재와 같이 입원하고, 대한생명으로부터 보험금 665,000원을 E 명의 부산은행(F)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의 “보험금”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합 2,115,9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퇴원정산 진료비 계산서 및 입원내역서, 각 보험금청구서 등

1. 각 간호지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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