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9. 15. 및 2006. 7. 31. 피고 A과 사이에 그녀의 아들인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08. 3. 18.부터 2009. 8. 19.까지 총 4회에 걸쳐 234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08. 3. 28.부터 2010. 5. 7.까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4,487,716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지급일 병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기간(일) 지급금액(원) 1 2008. 3. 28.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2008. 3. 18. 2008. 3. 24. 7 1,740,000 2 2008. 11. 25.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2008. 3. 25. 2008. 7. 18. 116 7,007,099 3 2008. 11. 25.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20,142,121 4 2009. 6. 12. 간의 기타 질환 2009. 1. 12. 2009. 3. 12. 60 6,343,436 5 2010. 5. 7. 간의 기타 질환 2009. 6. 30. 2009. 8. 19. 51 5,678,338 합계 234 40,910,994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무)베스트플랜 더블종신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내역> 순번 지급일 병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기간(일) 지급금액(원) 1 2008. 3. 28.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2008. 3. 18. 2008. 3. 24. 7 140,000 2 2008. 11. 25.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2008. 3. 25. 2008. 7. 18. 116 1,167,849 3 2009. 6. 12. 간의 기타 질환 2009. 1. 12. 2009. 3. 12. 60 576,676 4 2010. 5. 7. 간의 기타 질환 2009. 6. 30. 2009. 8. 19. 51 517,964 합계 234 2,402,489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무)해피플랜 직장인가족보장보험에 따른 지급내역> 순번 지급일 병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기간(일) 지급금액(원) 1 2008. 3. 28.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2008. 3. 18. 2008. 3. 24. 7 40,000 2 2008. 11. 25.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2008. 3. 25. 2008. 7. 18. 116 1,167,849 3 2008. 11. 25.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20,142,121 4 2009. 6. 12.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