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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187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인 파주시 D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4.경 파주시 E부동산 사무실에서 F과 위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개인적인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1. 4.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 란에 ‘파주시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C 소유인 주택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C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주택 및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7.경 파주시 H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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