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 전에 피고들과 G 앞으로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17. 7. 28.부터 2017. 12. 1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 없이 아래와 같이 각 소유 지분별로 이를 공동하여 직접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얻은 차임 상당액의 이득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성명 점유부동산 점유 지분 점유기간 차임 감정액(원) 부당이득금(원) B 제1부동산 45/100 2017. 7. 28. ~ 2017. 12. 15. 7,002,594 11,961,274 제2부동산 4,958,680 C 제1부동산 45/100 2017. 7. 28. ~ 2017. 12. 15. 7,002,594 25,753,634 제2부동산 4,958,680 제3부동산 1 989,070 제4부동산 12,803,290 D 제1부동산 10/100 2017. 7. 28. ~ 2017. 12. 15. 1,556,132 2,658,061 제2부동산 10/100 1,101,929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