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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4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상가를 임차해 잡아 놓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고 넘겨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그 돈으로 피해자 명의가 아닌 피고인 아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한 상가에 권리금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500만 원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리금 작업을 함으로써 상가 임차권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원심판결 무죄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4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AD 소재 G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AD에 신축된 상가건물에 상가가 하나 나왔다.

나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상가를 임차해 잡아 놓았다가 1,000만 원이든 몇 천만 원이든 권리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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