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통영시 B 상가 C 호에 있는 D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말 일자 불상 경 피해자 E으로부터 통영시 F 건물 G 호의 임대차 중개 계약을 수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1,500만 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1,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줄 생각이었을 뿐 애초에 약정한 1,50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중개 계약을 위임 받은 뒤 새로운 임차인 H으로부터 2017. 6. 2. 300만 원, 같은 달 7일 1,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 이 권리금을 깎아 달라고 한다.
권리금을 깎아 주지 않으면 H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으니 권리금 500만 원이라도 받아 라” 고 말하며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의 권리금을 받는 것을 단념하고 ‘ 권리금을 750만 원으로 하되, 차임 증액 분을 공제하기로 한 뒤 2017. 6. 2. 10만 원,’ 당초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으로 쟁점이 되어 심리된 바 있고, 이 부분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2017. 6. 14. 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송금함으로써 그 차액 2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