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6나1939
권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이 2011. 2. 21. 피고로부터 제주시 D상가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700만 원, 차임 연 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가 2013. 10. 20.경 C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가 2013. 11. 1.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임대차기간은 C과 피고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2011. 2. 21.부터 2014. 2. 7.까지이고, 임차보증금은 8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가 2014. 2.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이 2016. 2. 6.까지 연장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5. 12.경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에 공인중개사 E가 2016. 1. 2.경 애견미용실을 하려는 임차인을 원고에게 소개하여주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다. 4) 이후 F가 2016. 2. 2.경 G신문 광고를 보고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치킨집 영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고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일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권리금 중 2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차 피고에게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5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권리금 1,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