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F, K, O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개인적 의견진술에 불과한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사람의 인격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비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면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이 시기장소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 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을 적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