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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52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려면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8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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