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2:00경 파주시 금촌동 466-60에 있는 아동교차로를 C고 쪽에서 D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운정신도시 쪽에서 순달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아동교차로 신호주기표 첨부 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