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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장안면 금의 리 199-14에 있는 82번 국도 편도 2 차로 도로를 포승( 안중) 쪽에서 발안( 향남)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있는 국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갓길에 정차시켜 놓았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2 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6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1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로 5에 있는 화성 중앙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망 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5년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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