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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 순환대로 28길 17 이지 더 원 아파트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 동 탄 1 신도시 ’에서 ‘ 오 산’ 방면으로 약 63.7 ~ 86.4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C(67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1. 25. 03:18 경 화성 시 큰 재봉 길 7에 있는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70 쪽)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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