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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19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대전 중구 목동 24에 있는 목양마을 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대전 중구 어덕마을로에 있는 세두건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 24에 있는 목양마을 아파트 105동 앞 편도 1차로 도로 위에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고 편도 1차로의 좁은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시야를 확보한 후 서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정원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11,113,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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