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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정2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8:1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486-1 율목동사무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업무상 B 무쏘 밴 차량을 운전하여 C 쪽에서 율목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차량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모닝 차량 앞 부분을 위 무쏘 밴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분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이 운전하던 무쏘 밴 차량의 동승자 공소장에는 “모닝 차량의 동승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증거기록 5쪽) 피해자 F는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캡처

1. 각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 차량 피해자 D이 작성한 진술서에 보험처리가 되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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