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3: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동생 D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 3, 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12일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