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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2.18 2020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순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현금 3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 13: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주거지 CCTV영상 사진, 체포당시 인상착의 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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