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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3 2018고단11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부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인 C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지방교육행정주사보)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재정, 회계, 금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학교 명의의 D 계좌(E)에 입금된 교비를 업무상 관리 및 보관하던 중, 2011. 8. 25. 18:45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보관된 4,328,18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 1. 11: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160,087,25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초등학교 명의 D 통장 사본

1.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분석 수사), 금융거래정보제공서(F은행), 거래명세조회(F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2개)

1. 수사보고(K 계좌추적 분석), 계좌신청개설서(K), 계좌별 은행이체거래내역(피의자 명의 K 계좌), 거래내역서(피의자 명의 K계좌)

1. 수사보고(가상계좌 추적분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F은행), 고객 인적사항 조회(F은행), 가상 계좌 IR거래내역(F은행), 기본내역 조회(F은행), 출금전표 사본(F은행), 자기앞수표 사본(F은행)

1. 수사보고(고발장 추가접수 병합), 고발장,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및 재정보험지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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