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02: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신문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7세)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약 300m를 뒤 따라가, 같은 날 02:4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F 빌라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고, 이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하여, 발생장소 확인, 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1. 로드뷰 지도, 발생장소 사진 1부, CCTV 캡쳐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