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1: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목욕탕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목욕탕 문을 열고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한번 주라.”고 말한 후 목욕탕에서 나와 방으로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친 다음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