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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184428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85,548원 및 그 중 7,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3.부터 2019. 4. 2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 주식회사 C은 ‘피고’로, 채무자2 D은 ‘D’으로 각 바꾼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2.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30,985,548원(원금 합계 30,400,000원 연체이자 585,548원) 및 그 중 7,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4. 20.까지는 연 12.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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