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46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피고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그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일조량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위 토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의 생육이 나빠졌으며 상품가치도 현저히 떨어져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2013년 손해액 4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 사건 피고 건물로 인한 일조 침해가 배제될 때까지 매년 1,546,3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