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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구단25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7. 13. 21:58경 순천시 조례동 동신여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4.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11.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원고가 한방병원에서 환자이송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가진 재산이 원룸 보증금 300만, 13년 된 승용차가 전부일 정도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 위다.

그런데 갑 제2, 26호증, 을 제1, 2, 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 13.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2008. 6. 7.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그와 같은 전력을 전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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