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하였거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분할 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608,569,680원, 2004년 귀속 증여세 185,871.470원 2005년 귀속 증여세 300,691.410원(청구취지란의 2006년 귀속 증여세 134,153,310원은 2005년 귀속 증여세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2005년 귀속 증여세에 합산한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03년부터2005년사이에별지내역과같이각부동산(이하 '이사건각부동산'이라한다)을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그녀의 배우자인 소외 석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 5.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608,569,680 원, 2004년 귀속 증여세 185,871,470원, 2005년 귀속 증여세 300,691,410원의 합계 1,095,132,5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2009. 6. 23. 감사원에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하는심사청구를제기하였으나이사건소제기당시까지이에대한결정이내려지지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 제12호증의 16 내지 31, 34, 35,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석AA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석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석AA과 혼인 중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하여 석AA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직접 반환받는 대신 석AA의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받아 정산을 한 것이거나 원고와 석AA이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을 분할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석AA과 1978. 4. 10. 혼인하였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조선족 여자에게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태어난 석BB을 입적하였는데 유전자감식 결과상으로는 석BB은 원고와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원고는 1980. 1. 15. ☆☆옥(1982. 1. 10. ☆☆면옥으로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 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1986. 3. 6.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석AA으로 변경되었다) 1995 년 11월경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3) 원고의 언니 소외 황CC는 김DD로부터 차용한 600만 원을 원고에게 건네주어 원고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 원고의 지인 소외 이EE과 원고가 고용한 직원 소외 백FF는 원고가 혼자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석AA은 위 음식점 운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개시한 2003. 6. 19. 이전 원고 및 석AA의 사업자등록현황과 부동산 취득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원고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석AA 소유의 부동산 중 표 3의 순번 2의 부동산이 2003. 6. 17. 2,156,936,000원에, 표 3의 순번 10의 부동산이 2005. 4. 25. 180,000,000원에, 표3의 순번 11의 부동산이 2005. 5. 27,179,000,000원에 매각되었다.
(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석AA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석AA으로부터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석AA의 혼인 중 취득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이거나, 이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 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 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참조),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1년부터 1995년 까 지 자신이 빌린 돈으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석AA의 도움 없이 이를 운영한 것으로 보 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또는 그 수입의 일부를 보태어 석AA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의 표 1, 2, 3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하기 전인 혼인 후 2003. 6. 19.까지의 기간 동안 석AA보다 원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더 많다는 점, 석AA 역시 위 기간 중 사업을 하였다는 점, 석AA이 취득한 부동산 중 절반 이상은 원고와 혼인 전에 취득하였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석AA이 매각한 부동산의 대금 합계액이 2,515,936,000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인 2,697,269,000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그런데 표 3의 순번 2의 부동산은 석AA이 혼인 전에 취득한 것이고 표 3의 순번 11의 부동산은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한 1995년 이후에 석AA이 취득한 것 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석AA이 그의 특유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취득한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석AA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석AA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이 원고가 석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산을 한 것이라거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을 분할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