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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03:10 경 부천시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 로 1207 구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약 4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인천 부평구 구산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그대로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35%) 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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