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9:32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 삼거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동수로 139-4 생고기 김치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2013년 음주 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 피고인 주장의 운전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