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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7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4. 23:15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 개로 93 구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 명령서 사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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