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E은 2013. 8. 초순경 중국인 F과 함께 중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인적ㆍ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각 인터넷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메인별 운영자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이 입금하는 베팅금 등의 수익을 E이 총괄하여 관리하기로 계획하였다.
E은 위 계획에 따라 2013. 8. 7.경부터 2015. 4. 18.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G를 비롯한 수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각 인터넷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들로 하여금 사이트를 운영하게 하면서 각 사이트에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435,258,345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00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