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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76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4. 30. 21:34경부터 22:10경까지 울산 울주군 C 옆 도로에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이면도로상에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을 주차하여 약 45분 동안 피해자 D 카니발 차량 등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인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신고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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