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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4 2013고단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변상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어봐라, 장사할 수 있나 보자”라고 하면서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와 식당 안에 있던 액자, 메뉴판을 떼어내고 가스렌지 선을 잡아떼고, 테이블 등을 엎어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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