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06.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3세)는 위 B의 지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14. 18:20경 속초시 D 301호 위 B의 집에서, B의 딸로부터 B가 다른 남자를 집에 데려와 함께 잠을 잔다는 취지의 얘기를 전해 듣고 B에게 이에 대해 추궁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주방용 칼(증 제1호, 칼날길이 16.5cm)을 손에 들고 B의 목을 겨눈 채 B에게 “다 죽인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막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B와 함께 있던 위 C가 휴대폰을 꺼내어 신고를 하려 하자 C에게 “전화를 하면 다 죽인다.”고 위협하며 팔꿈치로 C의 오른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치자 위 주방용 칼을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피해자 B와 얘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