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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10 2015고단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0:05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세)이 “왜 남의 일감을 빼앗아 갔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잡고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때 피해자가 “왜 때리려고, 그럼 때려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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