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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노34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와 합의한 당일 퇴원하고 그 이후 입퇴원확인서에 기재된 퇴월일까지 계속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구나 피고인 A, D, G, F의 경우 보험회사와 사전합의한 이후 퇴원일까지 사이에 진료기록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나머지 피고인들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서울 강서구 K건물 3층 L 신경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받는 합의금 이외에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개인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29.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7에 있는 우장산현대힐스테이트 127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병원에서 2010. 4. 30.부터 같은 해

5. 28.까지 29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음에도 ‘2010. 4. 30.부터 같은 해

5. 31.까지 32일간'으로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5. 31.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범위를 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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