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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노28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O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H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O은 이 사건 범행에 1회 단순 가담하였고 피고인 H도 그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 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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