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21] 피고인은 2012. 09. 30. 00:35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아파트 303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행복슈퍼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822] 피고인은 2012. 7. 23. 21:55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여고네거리 앞 편도 2차로를 국민생활관 쪽에서 둔산여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한빛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850,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14고정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