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2노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체 4급의 장애인으로서 노모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