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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571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1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9. 18: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택에서 지인들과 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남, 61세) 이 자신의 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왼손 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4 수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A( 남, 64세) 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6864』 피고인은 2017. 9. 11. 19:59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9 세) 이 자신을 불러 전날 카드게임을 할 때 피고인이 판돈을 전부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물길의 침범이 있거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A), 상해 진단서 (B)

1. 내사보고서( 피 혐의자 B 피해 사진 첨부), 끊어진 허리띠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찢어진 남방 사진 첨부) [2017 고단 68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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