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4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남, 66세) 과 이혼소송 중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0:3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건강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미친 새끼,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건강원 앞에서 지업사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 개새끼가 손을 물어뜯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속한 산악회 회원인 G 및 주변 가게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피해자가 산악회에 다니면서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