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987,851원 및 그중 273,111,451원에 대하여 2019. 4.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5. 3. 3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3억 원, 이자율 연 3.819%,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1%, 여신만료일 2016. 3. 31.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3억 6,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여신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잔액은 2019. 4. 29.을 기준으로 330,987,851원(원금 273,111,451원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 합계 57,876,400원)이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2.과 2016. 6. 27. D 주식회사 및 원고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대출금 채권을 D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6. 28.과 2016. 7. 6. C에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를 하고 2016. 7. 18. 공고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330,987,851원 및 그중 원금 273,111,451원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6. 21.까지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연 11%,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억 6,000만 원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실경영주이자 현 대표이사인 E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 대출금 연체에 귀책사유가 없고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퇴사하는 등 현재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