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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5167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부터...

이유

인정사실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하였고, 피고[㈜B의 대표이사이다]는 다음 각 ‘근보증한도’ 기재의 한도 내에서 ㈜B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대출과목 여신실행일 여신한도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근보증한도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7. 2. 24. 3억 원 연 6.107% 연 10% 3억 6,000만 원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7. 3. 15. 2억 원 3월물 KORIBOR 4.501%) 연 10% 2억 4,000만 원 이후 위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인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0. 1.을 기준으로, ① 2017. 2. 24.자 미상환 대출원금은 3억 원이고, ② 2017. 3. 15.자 미상환 대출원금은 2억 원이며, 2017. 10. 2.부터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연 10%의 지연배상금률이 적용되었다. 중소기업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간 2017. 12. 6.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중소기업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원고 간 2017. 12. 28.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따라 위 대출금 채무가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채권양도 무렵 ㈜B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① 3억 6,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2017. 2. 24.자 대출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2018. 2. 20.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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