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5138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7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은 2012. 4. 9.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3억 원을 대출기간 1년, 이자율 고정금리 연 9.90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대출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대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8. 8. 8. 기준 대출원금은 270,000,000원이다.

(3) 위 대출금채권은 2014. 6. 26.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 유한회사에게, 2017. 6. 16. 위 D 유한회사에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17. 7. 7. 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의 보증 한도인 3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금 채권 2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