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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를 외동 방면에서 서김해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려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마티스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해 있던 G 운전의 H 모닝 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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