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3,31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피고 유한회사 B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4. 8. 1. 중국의 수출업자인 D유한공사와 사이에 위 유한공사로부터 중국산 냉동고추(Frozen Red chilli) 378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226,800달러(톤당 600달러)에 수입하되, 대금결제방식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방식’으로, 도착항은 ‘대한민국 평택항’으로 하는 내용의 냉동고추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신용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와 외국환거래약정, 여신거래약정, 양도담보약정 등을 각 체결한 후 원고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5.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 [표1] 순번 신용장번호 개설일자 신용장금액 (USD) 대지급금(원) 대지급일 1 E 2014. 8. 5. 226,800 90,833,400 2014. 11. 25. 2 72,666,720 2014. 11. 25. 3 89,812,800 2014. 11. 27. 합 계 253,312,920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외국환거래약정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입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서류를 담보로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외국환거래약정 제3조), 대도물품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이전에 은행이 수입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한 채 당해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물품 을 입고, 운반, 출고, 가공,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기타 원고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아울러 대도물품을 매도할 경우 금액, 물품의 인도,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원고의 동의를 받기로 하고, 대도물품의 매도대금 영수 후 곧 원고에 지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