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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3709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7. 31.부터,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6.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외자업무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갑 이 사건 계약에서 갑은 피고 회사, 을은 원고이다.

은 광주, 제주지역 호텔사업 외 1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자본 도입 작업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2014. 6. 5.부로 을에게 의뢰한다.

2. 갑이 을에게 의뢰하는 외국자본 도입의 업무는 Bank Guarantee/은행지불보증서, Standby Letter of Credit/보증 신용장, Cash Loan/현금차용, Cash Investment/현금투자를 외국자본 제공자가 거주 국가의 은행에 개인 또는 기업의 재산을 담보하거나 현금을 예치하고, 외국자본 제공자의 은행에서 발행되는 지불보증서, 신용장, 사업자금 대출관련 보증서 또는 현금 투자를 갑이 받을 수 있도록 법적개인적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업무이다.

3. 외자도입금액의 표시 : 미화 2,000만 달러

4. 업무시작 및 완료기간 : 2014. 6. 5.부터 약 90일 10. 업무지원의 비용 및 수수료 : 갑은 을에게 외국 자본 도입 업무의 비용으로 6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본 업무 계약시 계약 보증금 6,000만 원을 지불하고, 문서작성 완료 후 기관에게 제출하여 승낙승인을 받으면 6,000만 원을 지불하며, 갑과 외국자본 제공자의 계약이 완료되고, 금전이나 어떠한 자금관련 서류가 갑에게 도착하여 25일 이내에 잔금 4억 8,000만 원을 을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불한다.

14. 계약의 해지 : 계약의 해지는 위의 합의 항목 중 어느 것이나 이해할 수 없는 쌍방 간의 변동 초래 또는 업무를 계속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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