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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인 교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7:08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233 도 화초교사거리를 도화 오거리 쪽에서 주안 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에 1 차로의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75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 버스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교 특 법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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