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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233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7. 10. 11. 피고(D회사)로부터 양주시 E 전원주택부지 상수도 공사를 계약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아, 2017. 11. 3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그 외 피고로부터 오수관리 공사를 계약금액 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았다.

위 공사는 원래 피고가 2017. 4.경 소외 F 등으로부터 전원주택부지 공사 등을 총괄 도급받은 것이다.

위 F 등은 상수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적이 없다.

【증거】 갑 제2, 3, 4호증, 증인 F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수도 공사대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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