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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단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앤텍스 D사무소에서, 피해자의 D사무소 소장 E에게 “원단을 공급해 주면 대금은 다음 달 말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F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도가 나 5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신용보증기금 채무 2,758만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6,5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 피해자 소유 듀스포 75 대니아 원단 5,000yd(야드) 및 폴맥스 원단 12,499yd, 같은 달 20.경 폴맥스 원단 10,500yd, 같은 달 26.경 폴맥스 원단 11,000yd 피해금액 합계 32,911,14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원단을 피고인이 지정한 I으로 공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G 대표이사 사건외 H 전화진술)

1. 통장 사본

1. 매출대비 입금현황

1. 신용정보 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최초 거래 당시에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추가로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던 점, 거래업체로부터 반품 받은 물품은 피해자에게 주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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