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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36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3층에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11. 5. D과 사이에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 대한 약 34억 원 규모의 마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9월경 위 F병원에 대한 공사금액 약 14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 신축 및 옥상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2012년 2월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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